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1/2012 7:39:1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 배우자로 받은 조건부 영주권도 일반 영구 영주권과 똑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자녀대학 입학도 당연히 영주권자로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