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때 학업 때문에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관대 합니다. 관련 서류를 알아서 챙겨 입국하세요.
그러나 시민권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6개월 넘지않는 시점에 미국으로 잠시 다녀가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안내서에 보면 해외에 있어도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자격에 해당하는 법위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한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기대하지 않는게 좋을듯합니다. 3년미국에 있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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