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이 없어 다시 올려봅니다. 시민권자인 제 배우자가 income이 없어서 코사인을 배우자의 어머니께서 해주시려고하는데 영주권 서류 접수후 ownership을 바꾸게 되면 영주권 서류 접수중에 혹은 영주권 받을때에 문제가 생기나요? 비지니스를 통해 개인소득을 하는것인데 그 비지니스를 그만두게 된다면 더이상 개인소득이 없어지는걸로 간주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고로 제가 지금 재정보증인이 코사인을 해주고 바로 비지니스를 그만 두게되어도 상관이 없는지요..나중에 인터뷰나 서류제출후 이민국에서 확인할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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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4/26/2012 5:12: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정보증인으로 서명하시후 바로 비지니스를 그만 두게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재정보증은 개인 세금보고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업체를 그만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