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2012 8:46:07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남미에서 태어난 딸이 시민권자의 자녀이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수 있고 재혼에의한 딸이라면 18세미만일경우 배우자와 함께 이민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서 재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 남미에 체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