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분변경(영주권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제 배우자는 현재 income이 없어서 코사인을 배우자의 어머니께서 해주시려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코사인을 해주시고 영주권을 받기전에 하고계시는 사업을 ownership change를 하실경우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코사인 하고 난 후여서 상관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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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답변일4/26/2012 3:55:57 AM
스폰서하는 분의 개인 소득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체의 구조 변경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