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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비자 받아서 미국 체류 중 가족이민 진행

지역Washington 아이디k**267**** 공감0
조회2,423 작성일4/25/2012 9:42:34 PM
안녕하세요,

E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체류하던 중 가족이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저와 제 배우자를 초청하려 합니다.

혹시 제가 E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체류하는 게 가족이민에 어떤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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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5/2012 10:57:3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비자로 체류중 가족이민 진행은 가능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신다면 미국내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26/2012 10:35:58 AM
가족초청 영주권의 우선순위일자가 될 때까지 신분을 윤지하기 위해 E2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수의 분들이 E2는 비이민신분/비자이기 때문에 가족초청 영주권의 신청때문에 E2의 승인 또는 유지에 문제가 있느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영주권진행의 사실만으로 E2의 심사 및 유지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문의내용은 그 반대로, E2의 신분때문에 가족초청 영주권의 진행상 문제가 있느냐에 관한 내용인데,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12 4:24:30 PM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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