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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비자 인터뷰시 음주운전 경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w**in123**** 공감0
조회9,082 작성일4/25/2012 9:47:24 AM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10여년 동안 3차레에 음주운전으로 모두 벌금을 냈는 데 이 기록으로 비자가 refuse될수도 있나요? if yes, 어떻게 대처 또는 재시도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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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5/2012 10:27:4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시면 이민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이민업무 실무진행자로서 그에 대한 답변은 음주기록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음주기록이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기록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내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자가 최근 3년안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적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아무때라도 음주운전으로 2번이상 체포된 적이 있거나 한번이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는 경우, 혹은 신청자가 음주관련 문제가 있다는 다른 증거가 있을 경우, 영사들은 반드시 영사관 지정 의사에게 의료감정을 의뢰합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감정 의뢰는 영사의 자유재량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해당이 되기때문에, 기간에 관계없이 과거 어느 때라도 음주와 관련된 체포기록이 있는 신청자들의 경우, 새 지침서에 따라 의료감정을 받아야하며, 그 결과 비자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지침서는 음주운전 그 자체는 법적인 비자거부사유가 아니지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유죄판결 기록은 신청자가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민귀화법 212(a)(1)A)조항에 따르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을 갖고 있고 그 질병의 증상으로 본인이나 타인의 재산, 안전, 보건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을 갖고 있고 그 질병의 증상으로 본인이나 타인의 재산, 안전, 보건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했었다는 기록이 있고 그 증상행동들이 재발하거나 다른 위험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약오용자나 중독자로 판단되는 경우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진의사가 비자신청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정신질환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의 증상을 현제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과거에 위험한 행동을 했었다는 기록이 있고 그 증상이 가까운 미래에 재발할 것이라고 판단될 할 경우 비자신청이 거부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자신청자가 현재 해당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그 질병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했었다는 기록이 없거나, 과거에 정신질환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했었다 하더라도 그 행동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의사가 진단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자가 본인이 질병으로부터 회복중에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거나, 현재 약으로 증상을 억제하고 있고 증상억제와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와 이외의 적정 치료를 계혹해서 받을 것이라고 서면으로 증언할 경우, 위험행동 증상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무부는 자체적으로 의료감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담당영사는 검진의사의 판단을 따라야만 합니다. 의사의 의료진단과 소견서 작성에 길게는 두달정도까지 걸릴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의사에게 비자신청인의 진단을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해당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인터뷰 일정을 여유있게 잡을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5/2012 6:16:50 PM
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유죄판결이라면 아디까지 인지요? 모두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유죄판결인가요? 체포라는 뜻이 음주단속에 걸려 측정치가 면허정지~취소처분을 말씀하시는가요?
답변일 5/4/2012 7:53:09 AM
저의 경우는 님과 똑같이 한국에서 세번의 음주 경력으로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와서 영주권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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