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진행중 어느 단계에 상관없이 OPT연장이나 H-1B 신청 가능 합니다.I-485 접수후에도 영주권 신청시 받을 수 있는 EAD나 여행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OPT학생신분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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