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주소변경을 따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한국에있는 형제의 주소가 변경될경우 National Visa Center(NVC)에 이를 통지하면 됩니다.
본인의 우선일자는 I-130을 접수한 날짜가 됩니다.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가 본인의 우선일자에 해당되면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접수할수 있게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