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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에 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p**eru**** 공감0
조회1,513 작성일5/2/2012 7:51:46 AM
안녕하세요 뉴욕 후러싱에 사는 데요 작년 11월 21일에 영주권인터뷰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여직 카드를 받지못하고 잇습니다. 그동안 전화도 해보고 inforpass도 가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네요,. 우리 변호사는 6개월까지 기다려서야 뭔조치를 취할수 잇다고 하는데 또 비용이 5천불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연방법원에 기소해야 한다면서. 인터뷰까지 통과했는데 다시 또 돈을 들여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우리스스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님이 도움 간절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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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2012 8:13:4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BI 의 신원 조회 지연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어떤경우는 2년 이상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하는 일이라서 이민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국토 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소송 비용이 수천달러 이상 소요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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