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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정보증

지역Georgia 아이디l**zie_**** 공감0
조회1,383 작성일5/1/2012 9:05:06 PM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에 work permit은 나왔구요. 이제 영주권만 기다리는 중인데 재정보증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가족이민을 신청했는데 초청인이 사망하신관계로 재정보증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가족은 둘뿐이었어서 가까운 친척은 없고 먼(5촌정도) 친적은 있습니다.

이런경우....
1. 재정보증인을 제3자로 세워도 될까요?
2. 먼 친척이라도 어떻게라도 친척 확인만 시키면 5촌친척이라도 재정보증인을 세울 수 있을까요?
3. 아니면 본인이 본인을 재정보증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몇년치를 얼마나 어떻게 해나하나요?

참고로 영주권 자녀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이고 245i 혜택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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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2012 9:30:1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 진행중 초청인 사망시 초청인이 재정보증을 해야한다는 부분을 면제해 주는 대신 반드시 대체 보증인의 재정보증을 요구합니다. 이는 공동보증인 (Joint Sponsor)과는 달리 영주권 신청자와 친인척관계가 있는 사람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가족이민 신청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사람에게만 대체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배우자,친부모,장인 장모,시부모,형제, 자매,18세 이상 된 자녀,사위 또는 며느리,처남, 매제, 처형, 처제,조부모,손자,손녀,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 입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민국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내려지는데 기본적으로 가족초청이민이 가족상봉을 주된 목적으로 함으로 주위 가족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판단은 전적으로 이민국의 재량에 속합니다. 이상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초청인이 사망했더라도 가족이민 수속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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