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변호사님, 영주권 자진 반납 후 재 신청하려고 하는 저의 저번 질문에 답변 주셔서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보다는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고 조언 주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nvc를 통한 대사관' 수속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절차인가요??
다시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영주권 재 신청을 하려면 어디에다 접수를 하게 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5/4/2012 9:23:20 AM
I-130을 미국 내 이민국에 접수, 승인 후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이민비자 수속을 거친 후 한국 내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신 후 이민비자를 취득하시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 경우 신청 전 또는 수속 기간 중 미국에 반드시 계실 필요가 없으며, 다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속 기간 내내 방문비자 또는 무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p**k998**** 님 답변
답변일5/6/2012 4:27:09 PM
이제서야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쯤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 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