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볼때 현재 고용주가 계속해서 취업이민 스폰서가 불가능하다면 고용주변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이민 청원서(I-140)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전 고용주 이름으로 승인받은 이민 청원서는 최소가 되며, 바뀐 고용주 이름으로, 새로운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게 되며 우선일자는 처음 노동허가를 인정받아 승계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적합한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이민 고용승계를 진행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