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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신청에 임박해서...

지역Colorado 아이디j**mine200**** 공감0
조회790 작성일5/1/2012 10:15:01 AM
너무 오래 시간이 흘러 언제 신청했는지조차 기억이 안날정도네요..;
결론적으로 취업3순위 우선일자 2006년12월31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신분은 e2신분입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건 처음 취업3순위 신청할때 변호사님이 주선을해서 스폰서를
구해주셨는데 그 스폰서도 마찬가지 다른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한 2년전에 이민국 직원이 저희 가게를 찾아와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
조사내용은 현재 와이프가 그 스폰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은상태라 일은 아직 안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이야기했네요
상황을 요약해 보면 저희 스폰서의 다른 스폰서가 영주권 절차상 문제가 생긴거 같고,
그게 불똥이 저희한테까지 튄거갔고,또 문제는 그 당시 일을 했던 변호사는 종적을 감춰서
일이 좀 복잡합니다...
여쭈어보고 싶은건 현재 140은 접수,승인되었고 이민국 접수번호도 이상은 없는거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스폰서가 아직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스폰서를 계속 유지 못할거 같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e2 신분으로만 12년째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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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2012 7:55: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볼때 현재 고용주가 계속해서 취업이민 스폰서가 불가능하다면 고용주변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이민 청원서(I-140)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전 고용주 이름으로 승인받은 이민 청원서는 최소가 되며, 바뀐 고용주 이름으로, 새로운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게 되며 우선일자는 처음 노동허가를 인정받아 승계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적합한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이민 고용승계를 진행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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