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5/1/2012 7:29:41 AM 취업비자란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2순위로 취업영주권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가을 전에 영주권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