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접수시 나이에서 I-130 접수일자부터 승인까지 기간을 감했을때 21세미만이면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계산했을때 21세이상일경우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변경해서 신청하셔야 하는데 처음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고 국무부비자센터에 업데트를 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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