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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21세 미만자녀초청에 대하여 문의드림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 공감0
조회768 작성일5/1/2012 5:20:45 AM
2011년8월11일 영주권자인 모친이 19세아들과 13세 딸에 대하여 미국이민 서비스국에 I-130을 제출하여 2012년4월20일 승인이 되었습니다.현재 딸은 미국에 있으며 아들은 군대문제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절차와 만일 아들이 내년9월20일 이면 만21세가 되는데 그럴경우 영주권자21세 이상자녀로 다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와 같이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신분보호법 적용이 안되서 자동으로 21세 이상자녀로 카테고리가 변경된다는 분과 21세 이상이 되어도 청원서 승인일자에서 I-130접수된 날짜를 빼서 계산한다는 분도 있고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또한 만21세 되기전 문호가 열리면 한국대사관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진행중 만21세이상이 되어도 영주권 진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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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2012 8:19:3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접수시 나이에서 I-130 접수일자부터 승인까지 기간을 감했을때 21세미만이면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계산했을때 21세이상일경우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변경해서 신청하셔야 하는데 처음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고 국무부비자센터에 업데트를 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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