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4/29/2012 7:56:40 AM 영주권 신청하였다고 합법적으로 공립학교를 다닐 수는 없습니다.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