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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DACA RENEWAL 을 2달EXPIRED 후에 받았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jurerlg**** 공감0
조회2,667 작성일4/23/2021 10:53:49 AM

1) 9/15/2016일 에 만기되기에 5월 달에 모든 서류를 보냈는데

6개월이나 늦은 11/1/2016에 카드를 받았어요.

이런경우는 그 두달사이는 완전 불법체류가 되는 걸까요?

 나중에 한국가서 비자받을 시 크게 문제가 될까요?


2) 법이 계속 바뀌겠지만 현재 다카인들에게 취업비자도 가능한가요?


3) 취업비자가 가능하다면 부모통한 비자-영주권 신청과 취업비자-영주권 신청중 보통 어는편이 빠를까요?



바쁜신 와중에도 저희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변호사님들에게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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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3/2021 11:51:48 AM

1)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카 사이의 두달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는 그 자체로 입국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2) 다카의 경우, 6개월이상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없다면,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방식으로 취업이민비자가 가능합니다.  6개월이상의 불법체류가 있는 경우, 그 웨이버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게 됩니다. 

3) 부모를 통한 영주권이 가능하시다면 취업비자 대신 가족초청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 21세 미만이라면 가족초청쪽이 빠르고 21세 이상이라면 취업이민쪽이 빠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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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21 12:07:01 PM

안녕하세요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는 비자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며, 만약 총 불체기간이 6개월이 넘으셨다면, 웨이버를 받으신후 취업비자나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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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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