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유육비를 3년 정도 보내다가 형편이 어려워 5년전 부터 보내지 못했습니다. Court 에서는 양육비에 reserved 라고 하였지만 현재 부인과 상의하여 임의로 3년 보내고 못보냈습니다. 그로인해서 전 부인이 Child support 사무실에 접수하여 Hearing 에 나오라고 court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후 저는 재혼을 하였고, 현재 부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작은 업체를 함께 일 하고 있습니다. 년 수입이 $15,000 정도 이므로 매월 $300-$500 의 생활비가 적자인 셈 입니다. 그동안 적자로 인해 크레딧 카드빛이 $4만 이상 누적된 상태 입니다. 물론 왠만하면 당연히 연락이 오기전에 양육비를 보내야 하겠지만,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까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것인지? 전문가분 이나, 경험이 있으신분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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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3/7/2012 3:11:15 PM
Child support will not go away. You must file a motion with the court to reduce your support amount. As for current balance, you have to make arrangements to pay them off. Otherwise, they could suspend your driver's license.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3/8/2012 8:09:02 AM
child support 는 부모 각자의 수입과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child support는 특정 계산기로 계산됩니다. 지불능력이 되는 한도내에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DCSS 가 제기한 child support 청구 소송은 청구인이 부나 모가 아니라 DCSS 라는 것외에는 일반 child support 청구 소송과 마찬가지입니다. 합의가 가능하며, child support 는 계산기에 의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