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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자녀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 공감0
조회2,164 작성일5/5/2012 7:04:24 PM
김유진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번에 걸쳐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이제는
확실하게 아들의 영주권 진행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의 naver.com에서 운영하는 지식iN 전문상담 변호사께서는 김유진 변호사님의 아동신분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시더니 이렇게 답변합니다.

"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상일 미국변호사입니다.

아동 신분 보호법은 동반 가족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본인이 주신청자인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현재 가족초청 순위 중 2순위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2A와 2B입니다. 본인이 초청을 진행하다가 21세가 넘으면 2B에 보면 21세 이상 자녀가 해당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또한 21세가 넘으면 카테고리 변경을 위해 재신청을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제가 틀린 것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만 본인이 불확실하면 다른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naver.com에서 운영하는 지식iN 이민법에 많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김유진 변호사님의 이민법을 가장 신뢰를 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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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5/2012 8:15: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신분보호법은 영주권자의 자녀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에게도 혜택이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가지 예를 들어보면 영주권자 부모가 초청한 미성년 미혼자녀로 가족이민 2A 순위에 해당되는 경우와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의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인 경우입니다.

자녀신분보호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의 자녀나이에서 이민 청원서 승인이 나는데 소요된 날짜를 뺀 나이가 21세 미만인지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영주권 문호가 풀린 시기는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의 Cut off 날자가 신청자의 우선일자 즉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날짜 이후가 된 시기를 지칭합니다.

예를들어 영주권자가 21세미만 자녀를 위해서 이민청원서(I-130)를 지난 4년 전에 접수했습니다. 접수 했을 당시 제 아들의 나이는 17세였고, 접수하고 1년 지나서 이민국에서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다음달이면 아들의 영주권 문호가 열린 것 같은데 그 때 아들의 나이는 정확히 21세 10개월이 됩니다.

자녀신분보호법에 의하면 우선 영주권 문호가 열린 날 그 자녀의 나이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21세 10개월입니다. 여기서 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나는데 소요된 기간이 정확하게 1년이므로 1년을 뺍니다.

따라서 이경우에 자녀신분보호법에 의한 자녀의 나이는 20세 10개월이 됩니다. 이 나이는 아직 21세 미만이므로 그 자녀는 이민법상으로는 계속 “미성년 자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 당시에는 21세가 넘었지만 이민법상으로는 “미성년 자녀”이기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민법상 “미성년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신분보호법에 의거해 자녀의 나이를 산정했을 때 그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면 그 자녀의 케이스는 이민법상 자동으로 다른 적절한 가족초청 카테고리로 전환됩니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서 가족초청 2B 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럴경우 그 자녀의 우선일자는 아버지가 처음 이민청원서(I-130)을 신청한 날자를 그대로 지켜 준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민 영주권자 미성년자녀(2A)에서 영주권자 성년자녀(2B)로 자동 전환된다고해서 이민국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업데이트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5/2012 8:39:55 PM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휴일 오후 늦은 시간임에도 즉시 답변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며
무엇 보다도 신뢰에 찬 변호사님 말씀에 저자신을 비롯한 이와 비슷한 사례를 가진 분들이 이제는 영주권자의21세 미만 자녀 초청건에 대하여 확실한 지식을 터득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도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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