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신분보호법은 영주권자의 자녀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에게도 혜택이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가지 예를 들어보면 영주권자 부모가 초청한 미성년 미혼자녀로 가족이민 2A 순위에 해당되는 경우와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의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인 경우입니다.
자녀신분보호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의 자녀나이에서 이민 청원서 승인이 나는데 소요된 날짜를 뺀 나이가 21세 미만인지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영주권 문호가 풀린 시기는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의 Cut off 날자가 신청자의 우선일자 즉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날짜 이후가 된 시기를 지칭합니다.
예를들어 영주권자가 21세미만 자녀를 위해서 이민청원서(I-130)를 지난 4년 전에 접수했습니다. 접수 했을 당시 제 아들의 나이는 17세였고, 접수하고 1년 지나서 이민국에서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다음달이면 아들의 영주권 문호가 열린 것 같은데 그 때 아들의 나이는 정확히 21세 10개월이 됩니다.
자녀신분보호법에 의하면 우선 영주권 문호가 열린 날 그 자녀의 나이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21세 10개월입니다. 여기서 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나는데 소요된 기간이 정확하게 1년이므로 1년을 뺍니다.
따라서 이경우에 자녀신분보호법에 의한 자녀의 나이는 20세 10개월이 됩니다. 이 나이는 아직 21세 미만이므로 그 자녀는 이민법상으로는 계속 “미성년 자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 당시에는 21세가 넘었지만 이민법상으로는 “미성년 자녀”이기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민법상 “미성년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신분보호법에 의거해 자녀의 나이를 산정했을 때 그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면 그 자녀의 케이스는 이민법상 자동으로 다른 적절한 가족초청 카테고리로 전환됩니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서 가족초청 2B 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럴경우 그 자녀의 우선일자는 아버지가 처음 이민청원서(I-130)을 신청한 날자를 그대로 지켜 준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민 영주권자 미성년자녀(2A)에서 영주권자 성년자녀(2B)로 자동 전환된다고해서 이민국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업데이트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