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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음주운전 두번걸리면 해외 나갔다 들어오면 입국거부 받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um**** 공감0
조회2,558 작성일5/4/2012 6:38:19 PM
어리석은 짓을 두번이나했네요..
집행유예 기간이라 시민권도 못받고..
한국 나갔다들어오기 힘드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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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4/2012 7:45:3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단발성에 그친 단순한 음주운전전력을 이민법상의 도덕성이나 폭력성범죄로 간주하여 추방대상이 되거나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심각한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하여 입국심사시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 대상이 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위반이 아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난 2년 동안 2회 이상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세밀한 심사를 거쳐 추방이나 입국금지대상에 포함 시킬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4/2012 6:45:57 PM
갔다오셔도 됩니다. 거부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5/6/2012 3:23:59 PM
꼴뚜기 아줌마 개런티하나?? 불과 10여년전 음주운전 경력때문에 못들어온 영주권자들이 적지 않은데 그때 중앙일보를 본 기억이 나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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