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단발성에 그친 단순한 음주운전전력을 이민법상의 도덕성이나 폭력성범죄로 간주하여 추방대상이 되거나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심각한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하여 입국심사시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 대상이 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위반이 아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난 2년 동안 2회 이상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세밀한 심사를 거쳐 추방이나 입국금지대상에 포함 시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