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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의 영주권 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i**ong**** 공감0
조회1,590 작성일5/4/2012 9:49:35 AM
저는 시카고 부근에서 building management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제 직원 중에 멕시코 불체자가 (제 회사에서 일 한지 약 10 년 정도 입니다) 지난해 시민권자인 wife와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 저희한테 일을 하고있는 것을 증명하는
Letter를 (인캄 증명도 함께) INS에 제출용으로 써 달라합니다. 참고로 여태 cash로 급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w-2 나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IRS Pin#를 발급받아 다음주 pay 부터 w-2 로 pay 할거고요.

제가 letter 를 써 주면 불체자 고용을 INS 에 시인하는 것이 되는데 향후 조사가 나온다거나 하는 일 등이 생기는건 아닌지? 참고로 workers 들 중에 불체자가 몇명이 더 있기도 하고... 워낙 오래 그리고 일 을 잘 하는친구이고 그간 쌓아온 인간적인 친분도 있고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라도 해 주고 싶은 마음 이긴 합니다만....
어쩌면 좋을까요? 이번주말까지 답을 줘야하는데...
빠른 답 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 드립니다.
건강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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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4/2012 5:26:2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 직원의 재직증명서나 W-2,paycheck stubs등을 제공하시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도와주시고 싶으시면 제3보증인으로 보증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친인척 관계자뿐 아니라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인의 가족수와 피재정보증인의 가족수를 더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5%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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