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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초청에 자녀는 몇세까지 포함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g**jf7**** 공감0
조회6,156 작성일5/4/2012 8:12:30 AM
저희 부모님이 조만간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심사를 받게될듯한데요,
저는 34세의 미혼자녀입니다.. 그러면 저도 포함한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저는 지금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취업이민 신청중이고 2009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우선순위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형제초청으로 인터뷰를 본다면 저도 동석을 하기위해
한국을 들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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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5/4/2012 8:38:03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형제 초청시 동반 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미혼인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미혼이시라도 21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 취득이 후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초청이 가능하며, 2012년 5월 문호 기준 대기기간은 약 8년입니다. 현제 수속중인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편이 훨씬 빠르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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