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몸이 아파서 직장을 그만두는것은 문제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병 치료를위해 한국에 장기 체류하실 계획이라면 재입국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출국하셔야지 영주권 신분을 유지 하실수 있습니다.
이주공사에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것은 몸이 아파서 일을 할수없어서 그만 두는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병원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등을 잘 보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영주권 취득을위해 사기로 취업이민을 신청했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하면 귀하의 영주권도 취소시킬수 있으나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것은 문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