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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u**on**** 공감0
조회914 작성일5/3/2012 10:56: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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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4/2012 12:20:2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몸이 아파서 직장을 그만두는것은 문제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병 치료를위해 한국에 장기 체류하실 계획이라면 재입국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출국하셔야지 영주권 신분을 유지 하실수 있습니다.

이주공사에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것은 몸이 아파서 일을 할수없어서 그만 두는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병원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등을 잘 보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영주권 취득을위해 사기로 취업이민을 신청했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하면 귀하의 영주권도 취소시킬수 있으나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것은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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