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언급하신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이민 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하여 이민사기 기록을 영주권 파일에 기록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친인척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한 경우 지분을 소유한 친인척은 반드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하고,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친인척 소유의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자리가 실제적인지, 구인 과정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좀더 세밀하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민사기는 영주권 취득불가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판정을 받으면 이후 가족이민 또는 다른 취업이민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며, 웨이버를 받아야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담당변호사님을 통해 이민국에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며 기다리시는 것이 현제로서는 제일 적절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