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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 문제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220**** 공감0
조회2,283 작성일5/2/2012 4:59:22 PM
전 1966년생으로 아직 미혼임미다,

미국온지는 2008년 4월에입국햇고요,,,지금은 불체자임미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 부모님이 시민권자임미다.

아버님은 80세 어머님은 76세인대요,

제가 지금 신분이 불체자 인대,,영주권을 받을수 잇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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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3/2012 4:31:3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 청원서(I-130)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승인되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자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하는데 미국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상이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 청원서를 접수해 놓으시고 사면이되길 기다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012 5:19:24 PM
시민권자 배우자 결혼으로 가능합니다. 1966년 말띠네...
답변일 5/3/2012 7:10:44 AM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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