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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청에서 일하는 곳에 조사를 나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hon**** 공감0
조회3,293 작성일3/10/2012 10:08:16 AM
많은 정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몇일전 제가 일하는 회사에 노동청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몇명을 인터뷰 하고 나갔는데 저도 그중에 한명이 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 나온 사람의 질문에 성실히, 사실대로 답을 하고 나왔는데.
사장이 저를 처다보는 눈빛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저 말고 여러 사람을 인터뷰 하였습니다.

혹시

노동청에서 회사에 안좋은 소식(오버타임 미지급, 인종 차별등)을 통보하게되면 당시 인터뷰를 본 사람이 불이익이 있는지요?

현 8:00 ~ 5:00 까지 일하고 있는데 30분 점심 시간에 Free Lunch 를 받고 있씁니다. 그리고 격주로 토요일은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Over time 이 되는지요?
pay check 에는 시간, 시간당 임금에 대한 표기 없이 월급만 명시되어 나옵니다.
그동안 미 지급되었던 오버타임에 대한 비용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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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2/2012 10:36:47 AM
제가 아는것만 알려드릴께요. 노동청 인터뷰 내용땨문애 불이익을 당하는것은 불법으로 알고있구요.

오버타임은 일주일 전체 work hour가 over 40 hours 일시에 additional hour 당 1.5 배로 주는것입니다. 또한 40 시간이 넘어도 exempt employee 인지 non-exempt employee 인지에 따라서 over time 에 qualify 될수도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요, 큰회사일수록 이런것들에 정확하게 명시해놓습니다. 노동청에서 auditted 회사가 잘못을했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는 벌금을 물게됩니다. 미지급분 월급에대해서는- 본인이 overtime 에 qualify 되는지 아닌지부터 아셔야합니다. 고용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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