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이 시작되었을당시에는 취업이민 노동허가 접수 사실만으로도 혜택을주고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이민국에서 이민법 규정을 적용을 철저하게하고있어 신청당시 고용주나 신청인 자격이 충족되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신청인이 증명해야하며 이민국에서 어떤 조사를 통해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G-639 양식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나 사본 요청으로인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