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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i 영주권진행

지역Colorado 아이디mtf**** 공감0
조회1,302 작성일5/10/2012 9:28:58 AM
2000년에 물리적 거주(운전면허증등 증명서류 확실) 그리고
2001년 4월 30일전에 제출한 i-140 Petition 이민국 접수증 원본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필요 없이 L1-A로 바로 I-140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보면 approvable when filed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이 모호합니다.
당시에 진행되어 approved되었을것이라고 해석하면 245i 규정이 필요없는듯
합니다. 파일시 승인가능상태... 지금 취업이민으로 다시 진행하면
그 당시의 서류를 접수 받아서 approvable 한지 심사하는것도 아닌것 같고요

질문

1. ...was approvable when filed이 규정을 얼마나 엄격히 심사를 하지는
알고 싶습니다. 본/지사의 재정등 10년전 서류 받아서 검토하나요 ?

2. rfe가 나왔었는데 지사의 소유지분등 총 3가지인것으로 기억하는데
서류를 분실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rfe내용을 approvable한지 보기위해서 지금 다시 취업이민으로 신청해도
심사할까요 ?

3. rfe의 내용을 알기위해서 이부분만 FOIA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지
알고 싶습니다. FOIA를 신청하면 개인정보 노출로 485접수로 신분조정단계전
진행시 out of status가된것을 중간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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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0/2012 2:09: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이 시작되었을당시에는 취업이민 노동허가 접수 사실만으로도 혜택을주고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이민국에서 이민법 규정을 적용을 철저하게하고있어 신청당시 고용주나 신청인 자격이 충족되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신청인이 증명해야하며 이민국에서 어떤 조사를 통해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G-639 양식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나 사본 요청으로인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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