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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문호 3개월 남겨두고 갑자기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어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p**081**** 공감0
조회3,200 작성일5/10/2012 7:21:35 AM
안녕하세요..
3개월 남겨둔 시점에 일을 그만 두게 되었어요.
일식. 한식 주방장으로 취업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가게를 찾으려고 하는데 얼마 동안의 웨이브를 주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서 좀 정신이 없고 해서 질문도 좀 정신이 없이
하는 거 같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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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5/10/2012 7:27:12 AM
웨이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우선일자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와 잘 타협하셔서 그 쪽 영주권을 계속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 들이 영주권을 받을려면 거기서 일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i-485가 180일 이상 펜딩하면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이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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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남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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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0/2012 8:13: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이민 청원서(I-140)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전 고용주 이름으로 승인받은 이민 청원서는 최소가 되며, 처음 받은 노동허가서를 인정받아 동일한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하면서 바뀐 고용주 이름으로, 새로운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게 됩니다.

이민 청원서 (I-140)가 승인되고, 영주권을 접수한지 180일이 지난 경우는, 고용주가 바뀐경우 새로 이민청원서 (I-140)를 접수할 필요가 없이, AC 21 Act의 고용주변경(Portability) 규정에 따라서 같은직종 또는 유사직종 (Same or Similar Job)으로 타주를 포함하여 미국내 어떤 고용주라도 옮겨서 이민수속을 계속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Successor in Interest) 또는 Portability 에 따른 고용주 변경의 경우, 최초 고용주 및 고용승계 고용주 또는 전혀 다른 고용주 모두는 반드시 영주권 신청자의 연방노동국이 정한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0/2012 7:41:26 AM
그럼 가능한 한 다른 스폰서를 찾으면 같은 우선일자를 쓰면서 이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되도록이면 같은 직종이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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