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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을 받긴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nso**** 공감0
조회3,310 작성일5/9/2012 9:46:05 AM
3순위로 7년만에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2007년 8월에 I-140, I-485를 동시에 접수하고 2008년에 인터뷰 마치고
기다리던중 스폰서가 1년전에 불경기로 폐업했어요.
이번에 우선일자가 풀리면서 영주권이 바로 나왔어요.
이럴경우 받은 영주권은 문제가 없는지?
세금보고는 안해도 되는지?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있다고 하는데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었인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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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9/2012 10:07:3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시는게 원칙이지만 불경기로인해 고용주가 폐업했을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사유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되는 경우는 영주권 취득후 의도적으로 고용회사에서 일을하지 않아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한 취업이민 사기일경우 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동일 업종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 자영업을 하시면 더욱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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