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것은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FBI범법 사실을 확인하는 핑거프린트 조회에서 걸리게 되는지요?
시민권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여쭈었습니다.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5/8/2012 8:22:05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리시, FBI 신원조회시 체포 기록이 뜹니다. 음주 운전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t**nkfutur**** 님 답변
답변일5/8/2012 2:33:11 PM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말씀하신 '형사 처리 시'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음주운전으로 걸리기만 하면 '형사 처리'되는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y**ngjea12**** 님 답변
답변일5/9/2012 5:24:11 PM
음주운전으로 재판 받다가 난폭운전으로 검사와 합의 했는데도 기록이 남나요?/
n****s**** 님 답변
답변일5/9/2012 10:58:56 PM
음주운전에서 적발되면 바로 수갑을 찹니다. 그것이 바로 형사입건이지요. 현장에서 별 것 아닌 경우로 처리되어 훈방조치 된다면 그것은 행운입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몇가지의 음주 측정을 추가로 다시합니다. 그런 다음 지문을 찍습니다. 그 지문은 영원히 남습니다. 조회하면 즉시에 뜹니다. 지문을 찍었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5/9/2012 11:03:51 PM
일단 지문을 찍었다면 영주권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지문 조회결과 네 지문이 기록되어 있다" 모든 사실을 해명하라는 명령이 따릅니다. 체포기록, 법원 판결문, 또한 Probation 기록까지 전부 제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