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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ut of status된 경력사용

지역Nevada 아이디mtf**** 공감0
조회748 작성일5/7/2012 2:30:41 PM
학사 +5년으로 eb-2 진행시 out of status된후 경력(w2보고)을 사용
해도 되는지 그럴경우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245i ca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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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8/2012 6:48:2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으로 취업이민 진행시 불법체류시 경력도 인정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은 5년 경력을 갖고 있으므로 2 순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이민법 변호사의 입장에서 서류를 검토해 보면 노동국과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경력이 아닌 부분을 경력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5년의 경력이란 석사 학위와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5년 동안의 경력이라는 의미로,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할 때 이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이 5년의 경력이란 학사학위 취득후의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대학교 재학중의 인턴쉽등은 영주권 2순위를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은 Progressive Experience 이어야 합니다. Progressive Experience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의 난이도와 책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외부기관에서 발급 받는 경력증명서(Experience Letter)를 통해 증명됩니다.

취업 영주권이 들어가는 직책과 관련되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경력과 관련하여 많이 문의 하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취업이민 2순위의 경력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경력은 이민법상 규정을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노동국 내지는 이민국이 까다롭게 심사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 경력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의 수행 업무 성격(Job duty)이 현재 일하고 있는 업무 성격과 5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노동국의 감사(Audit)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financial manager의 직책으로 일하면서 HR manager의 직책으로 같은 회사에서 영주권 2순위를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노동국에서 이 두 직책의 업무차이가 50%미만이라고 판단한다면 감사를 받을 확률이 아주 많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학사학위와 5년 경력으로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는 것은 학위, 경력,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의 직책 등 삼박자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세심한 판단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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