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2순위 Audit & 재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b**man00**** 공감0
조회1,265 작성일5/7/2012 1:43:10 PM
현재 Fortune 100급 회사에서 H1-b로 중간매니져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1년반전에 2순위로 신청했습니다만, 다른 case에서 law firm이 큰 실수하는 바람에 department of labor가 당시 기간중에 영주권 신청한 저희 회사사람 전부를 audit에 넣었다더군요. 좀 황당한데 이게 가능한가요? 결국, 4개월전 deny 통보 받았고, 3달전에 reconsideration 신청 넣은 상태입니다.
변호사왈 첨부터 다시 신청하자는데 또 문제는 회사가 speciality별로 두회사로 계열분리 하게되어서 회사이름등등이 다 바뀔것 같습니다. 그 process가 올 연말에 끝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이 process가 끝나면 회사이름, tax id등등 다 바뀌니 기다렸다 내년 초에나 다시 넣자고 합니다.
헌데, 저는 내년 초에 지사발령이 (가서 몇년 일하고 돌아와야 함) 날지 몰라 하루가 급한 상태입니다.
꼭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신청 후에 회사이름등등 이 바뀌면 (사실 제 의지도 아닙니다만)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처음부터 process를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건지요? 지금 신청하고 회사 변경되면 추가로 설명하는 보충서류등으로 해결할 순 없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7/2012 2:13:1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대부분의 취업 영주권은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즉,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라는 것을 신청하고, 두 번째로 “이민 청원” (Form I-140)을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마지막으로 I-485라는 문서 양식을 이민국에 접수해 “신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취업이민 진행중 고용회사가 중대한변화가 생길경우 어느 단계에서 변화냐에 따라서 그에따른 대처를하면 됩니다. 같은 이름으로 그리고 같은 세금 번호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면 영주권 계속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거나 세금번호나 이름까지 변경된다면 문제는 좀 달라 질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속 영주권을 스폰서 받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기존 사업체와 새로운 사업체간 인수인계 항목에 귀하의 취업이민 의무도 인수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가능 합니다.

고용주가 어떠한 경우라도 취업이민 스폰서를해줄 의사만 확실하다면 바로 진행하시는게 수속기간을 단축할수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