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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그네스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8**** 공감0
조회800 작성일5/6/2012 10:09:29 PM
궁금해 하던 것을 속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저번에 질문드린 michelle 입니다.

제가 영주권 자진 반납 후 한국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도 영주권 재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나중에 지문 찍으면 이전 기록이 나올텐데 그러면 그때 한국의 법원에서 개명허가서 받은 것 보여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s.s.n랑 운전면허증은 아직 살아있는데 새로운 이름으로 영주권나오면 그 때 변경이 가능한지요??

이번에도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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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5/8/2012 8:08:47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이름 바꾸신 것이 영주권 재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본인이시라는 증거들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셜번호와 운전면허증도 영주권 취득 후, 이름 바꾸신 것 신고하시고 같은 번호, 그러나 새 이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8/2012 4:13:04 PM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머리속의 구름이 확 겉혀지는 마음입니다.
이젠 어떻게 일을 처리해나가야 할지 갈피도 잡혀지고요...
변호사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갑갑해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심에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늘 견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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