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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서류 에 접촉사고 티켓 받은 것 도 써야 하는지요 / 군대 문제

지역Florida 아이디b**a44444**** 공감0
조회3,100 작성일4/26/2021 3:49:04 PM

미국 거주 20년 1955 년 생 남자 입니다 20/65 요건 으로 시민권 서류 작성 하려합니다

파트 12 에 23 번 교통 위반 딱지도 포함인지, 약 1년 전 거주 아파트 입구에서
접촉사고 가있어서 티켓 받아서 온라인 으로 낸 적 이 있어요 그리고 약 13 년 전
에도 접촉사고 있었고 미국 거주 20년에 신호 위반 등 4 - 5번 정도 티켓 받았는데
29 번 칸 에 날짜 알아내서 20년 간티켓 다 써야 되는지 만일 써야 된다면 어디에서 기록을 찾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파트 12 에 15번 A[군대] 와 19번 [군 훈련 ] 한국 에서 군대 갔다 온 것도

써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둘다 YES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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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6/2021 4:59:27 PM

교통위반 통고처분(citation)의 경우도 "cited"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으시고 모두 밝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은 DMV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를 일부 누락하거나 다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시민권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군사 훈련을 받으신 것, 군대 복무하신 것은 물론 사실대로 밝혀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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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7/2021 11:19:35 AM

안녕하세요


(1) 티켓을 받으신것이라면 사실대로 기재하시고, 당시 벌금내신기록또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니라면 DMV 에서 해당 기록을 조회해볼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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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7/2021 1:43:08 PM
최 경규 변호사 님 그리고 케빈 장 변호사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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