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주권을 거쳐서 시민권까지 취득하셨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되시지만, 혹시모를 전산오류에 대비하셔서, 해당 NVC 센터에 본인의 시민권 취득 사실을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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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