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태이시라면 13년전 기록만으로 입국거부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음주운전 관련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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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