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기간안에 해외체류는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로 장기체류를 하신후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마지막에 미국에 입국하신후부터 다시 5년이 카운트다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