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영주권을 받게 되실듯 사료되며, 해당 사실을 밝히고 이민비자를 받으셨다면 추방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 경범죄나 범죄행위를 저지르신다면, 추방대상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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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