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두가지 모두 기간만료전 6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재입국허가는 금년 말에 신청 가능 하시고,
영주권 갱신은 2013년 6월 13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