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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시민권자 가족 초청시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tzh**** 공감0
조회1,358 작성일6/27/2012 1:30:5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3년 8월 경에 입국한 27의 미혼여성 입니다.
입국 당시엔 18살이었는데 4일정도가 지나면서,
법적으로 19이 되어 하이스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모두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당시엔 제가 법적으로 21살이 넘어 가는 바람에 제 워킹 퍼밋이 만료 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해 불체가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종교이민 신청을 하신 상태셨는데, 종교이민 신청자의 직계 가족으로 워킹 퍼밋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2년후에 시민권 신청에 들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시민권을 따시게 되면, 저를 미혼자녀 초청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1. 2년후에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을 하면 영주권을 바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저는 2003년 8월경 입국자인데 제가 245i 조항에 해당하는 케이스 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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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7/2012 2:31:1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의경우 현재 수속기간이 7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일경우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을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하였고, 2001년 4월 30일 까지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I-140, I-360, 또는 I-526) 또는 노동부에 노동승인서(ETA 750) 를 접수하였어야 했으며, 청원서나 노동승인서가 신청할 당시 사기증거가 없어 허가를 받을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21세이상자녀초청을 진행하시고 수속기간동안 245i같은 사면이나 이민개혁법안 같은게 통과되길 기대하셔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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