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4/2012 10:29:58 PM 안녕하세요?김유진변호사 입니다.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후 불법체류가 10년이상 되었어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