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14/2012 11:15:11 AM 취업영주권의 신청은 취업영주권취득시 취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기초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꼭 영주권취득전에 그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이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