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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p**081**** 공감0
조회919 작성일5/14/2012 7:15:00 AM
변호사님.
정말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이번달 문호 발표로 8주 남은 상황에서 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계속 진행해 주겠다는 곳도
있지만 서류 다시 넣고 옮기는 과정에서 이 시간이 다 흘러
나올 거 같습니다..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요..
어제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니 그냥 놔두어도 나온걸라 그러고
굳이 전 사장님한테 돈을 더 주어가면서까지 주급 체크를 받아서
그렇게 할 필요 있겠냐고?

I-485 접수된지 거의 4년 정도 되었구요 우선일자가 2006년 8월로 되어있는데
접수된지 180일이 지났으니 I-140를 새 고용주 이름아래로 접수 할 필요없는건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전에 받던 주급을 충당할 정도로 유사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좀 질문이 이상해 보일지라도 이해해 주십시요..순간 이런일을 당하니 패닉입니다.^^;
혹시 총 카드 받는데 까지 4개월 남았다고 봤을때 그냥 세금보고 없이 무직 상태로 4개월을 가는건 좀 위험한가?
그래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케이스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가게로 가서 일하면서 정상적으로 기다리는게 낫겠죠?

변호사님..질문이 참 황당해서 죄송합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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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14/2012 11:19:07 AM
근무하지 않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취득전 그 회사에 꼭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I-485접수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도 이전에 진행되었던 절차와 우선일자를 계속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건의 경우, porting letter라 하여 직장변경의 내용을 이민국에 통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4/2012 5:01:49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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