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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AD 갱신관련 비용 면제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k**bs**** 공감0
조회2,481 작성일5/13/2012 11:12:23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8월6일 I-485를 수속했습니다
당시 I-485비용으로 $395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사이트 정보에 하기와 같이 나와있는데,
저같은 경우도 EAD카드 갱신이 포함되는 건가요
변호사는 EAD카드 갱신시 마다 내야 한다는데,
아래 내용이 저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나요
이번에 다시 EAD를 갱신해야 하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ference: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73ddd59cb7a5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b0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Filing Fee :$380Special Instructions :

If you filed a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on July 30, 2007, or after, and you paid the I-485 application fee required, then no fee is required to file a request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on Form I-765. You may file the I-765 together with your I-485, or you may submit the I-765 at a later date. If you file Form I-765 separately, you must also submit a copy of your Form I-797C, Notice of Action, receipt as evidence of the filing of a Form I-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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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3/2012 11:51:2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7년 8월 16일 이전에 I-485/영주권 신청서를 구 수수료 $395를 내고 접수한 모든 신청인은, 노동허가증 갱신 신청시 I-765/노동허가증 신청서 새 수수료 $380을 내야 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이후에 I-485/영주권 신청서를 2007년 7월 30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내고 접수한 모든 신청인은, 노동허가증 갱신 신청시 I-765/노동허가증 신청서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발급된 노동허가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수수료 $380을 내야합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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