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7년 8월 16일 이전에 I-485/영주권 신청서를 구 수수료 $395를 내고 접수한 모든 신청인은, 노동허가증 갱신 신청시 I-765/노동허가증 신청서 새 수수료 $380을 내야 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이후에 I-485/영주권 신청서를 2007년 7월 30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내고 접수한 모든 신청인은, 노동허가증 갱신 신청시 I-765/노동허가증 신청서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발급된 노동허가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수수료 $380을 내야합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