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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조건부 영주권 해지

지역Missouri 아이디S**NTJOU**** 공감0
조회2,146 작성일5/12/2012 9:42:13 PM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인 시민권자와 결혼, 2년 조건부영주권 해지를 위한 I-175 신청후 2011년 12월 23일 핑거프린트를 마쳤습니다. 해당지역이민국은 캘리포니아 센터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캘리포니아센터 수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민국웹사이트에 제 어플리케이션 넘버를 넣으면 이니셜리뷰라고 되어있으며 하단에 만료일이 6/30/2012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민국이 표시한 만료일까지 이민국에서 승인처리한다고 생각해도 되는지요. 현재까지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및 인터뷰요청은 없었습니다.

2. 현재 조건부영주권에 따라 발급된 제 운전면허일이 2012년 1월 12일에 만료되어 매번 60일을 연장기간으로 현재까지 3번을 연장했습니다. 지난번 연장시 드라이브라이센스 오피스에서 현재 연장페이퍼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연장페이퍼라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민국의 절차가 지연되어 서류승인이 늦어진다면 거기에 맞춰 드라이브라이센스도 연장되어야하는게 아닌지요. 연장기간인 6월 27일까지 10년영주권 승인이 되지않는다면 제 운전면허를 유효하게 연장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7월5일부터 2주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어서, 이민국 초기레터로 여행을 할 수 있으나 드라이브라이센스 갱신으로 인해 맘이 조급해서 질문드렸습니다.

3. 이민국으로부터 10년 영주권 카드를 받게된다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2년조건부 영주권 카드는 이민국에 반납해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처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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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3/2012 5:44:3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수속기간은 케이스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고 일반적으로 하단의 만료일전에 겨고가 나오지만 모든 케이스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부분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면허국에 직접 문의해보시거나 ASK 면허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갱신으로 새로운 영주권을 발급받게되면 구영주권은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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