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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bak2**** 공감0
조회1,519 작성일5/12/2012 10:32:21 AM
2010년 7월쯤에 I-140 승인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관련 웹사이트들에서 STATUS 확인 차 들어가서 보았는데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plc.doleta.gov 에서 CASE # 넣으니 STATUS란에 "CERTIFIED - EXPIRED"라고 나오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I-140 STATUS 확인 하려면 위에서 사용한 같은 CASE#를 넣으면 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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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2/2012 10:43:3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PERM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이 180일로 제한 됩니다. PERM에 대한 허가가 나온후 6개월 이내에 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했으면 문제 없습니다.그리고 I-140 진행상황을 확인 하려면 I-140 접수번호로 조회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2012 12:47:20 PM
김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I-140이 승인 됐다고 연락을 받았으니 현재 status 창에 보여지는 "certified-expired" 는 걱정 안해도 되는거죠?
답변일 5/12/2012 1:17:58 PM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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