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이 '개인적인' 거래를 하시더라도, '영업적' 혹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의 paypal로 거래를 하신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혹시 f1학생이 sns를 사용해서 개인 과 개인이 거래시 제3자의 paypal로 거래를 한후 제3자에게 한국계좌로 송금 받으면 문제되는거 없나요? 금액은 1000만원정도됩니다 품목은 축구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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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학생이 '개인적인' 거래를 하시더라도, '영업적' 혹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의 paypal로 거래를 하신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해서 영리활동을 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신다면, 학생비자를 위반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 여부를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입국허가서 관련? +1
준비서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