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산해서 쉰다고 하면 언제 복귀할 지를 날짜를 역시 문서로 받아놓으세요. 출산휴가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고용하실 수 있지만 이 임신직원이 복귀날짜까지 돌아오면 이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는 이상 복귀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3. 휴식시간은 본인이 얼마를 더 원하는 지를 문서로 받아서 accommodate를 해주셔야 합니다. 임신 중에 고용주는 의료보험 회사의 조언에 따라 임신 직원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덜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업무를 대신 맡겨야 합니다.
종업원 5인 이상인 회사일 경우 임신휴가(Pregnancy Disability Leave) 포스터를 붙여 놓음으로써 직원들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4. 캘리포니아 출산 휴가법에 따르면 출산 종업원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근무를 못 할 정도로 거동이 불가능할 때(disabled) 정상적인 임신 및 출산인 경우 6주까지 출산휴가로 쉴 수 있고, 4개월까지 출산이나 임신관련된 장애로 인한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4개월은 꼭 한번에 다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전후 또는 임신으로 인해 근무를 못할 때 쉬는 것으로 모두 합해서 계산됩니다. 또 임신 및 출산 휴가를 가기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의 휴가는 유급이거나 무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산 및 임신 휴가 후에 회사에서 같거나 급료, 시간, 업무면에서 비슷한 직책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신직원이 원할 경우 복직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휴가 전에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