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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주택 정문 옆 창문 아래 창문 높이의 관상수 자르기

지역Maryland 아이디P**tdamgoo**** 공감0
조회2,493 작성일4/28/2021 9:39:53 AM

뿌리가 점점 굵어지고 지하실 콘크리트 벽에 접근해서 위험할 거같아서  허리 정도 높이의 나무 세 개를 자르고 뿌리가 얕은 다른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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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8/2021 11:36:07 AM
일단 캘리포니아의 경우 자기집 경계 내에 위치한 경우는 주인이 일반적으로 결정해서 자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워크 쪽으로는 시에서 관할하거나 함부로 자를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질문 하신분의 지역의 사정은 잘모르겠지만 시청에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자른 나무의 처리등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드너에게 물어보셔도 좋을것 같구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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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4/29/2021 7:48:25 AM

 Maryland Roadside Tree Law  < - - - 여기 웹사이트 참조하세요.
Maryland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Forest Service
(410) 260-851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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