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3/2010 3:05:46 PM 이혼에 관련된 사항은 일단 법률상담 코너에 다시 문의를 하시고 저는 상식선에서만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일단 이혼을 하시게 되면 부부공동으로 가지고 계신 재산이나 빚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되면 법정을 통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어느한쪽이 경제권이 없다면 무조건 이 빚을 떠맞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혼관련 변호사님과 다시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e**is00**** 님 답변 답변일 6/23/2010 11:05:21 AM 전문가의 답변이 올라오기전에 구냥 상식의 범위에서 간략하게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혼단계에서는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법정에서 해결할수 밖에 었습니다. 자녀 양육권문제, 또 자녀 양육비, 그리고 둘이 살면서 그동안 진 공동의 빚문제, 또는 공동재산문제가 그것이겠지요. 이혼하는 마당에 살면서 진 빚을 남편이 아내한테 일방적으로 다 갚으라고해서 갚을 순진한 여자도 없겠지요. 부부의 관계가 1촌인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0촌(무촌)이라고 하지요 같이 사는 동안에는. 근데 “님”의 글자에서 한 획만 더하면 “남”이 된다는 말도 있듯이 부부사이란 이혼하면 남보다 못한 적이되고 맙니다. 또한번 상처받지 않게 이혼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h**erusa**** 님 답변 답변일 6/23/2010 1:15:26 PM 아이도 갈라서 갖으라는 , 고전의 지혜가 있는데 , 하물며 카드 빚 ....아주 간단하게 둘이 반반 부담하면 되는데 ..